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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선거법 2심, 26일 심리 종결…이르면 3월말 선고 가능성(종합)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檢 "발언-허위사실 연결" vs 李측 "의미 잘못 해석"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4차 공판을 열고 예정대로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6일 오전 10시30분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양형증인으로는 이 대표 측의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검찰 측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채택됐다. 증인 한 사람당 각각 30분씩 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연다.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 검찰에 허위사실을 특정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각 인터뷰마다 이 대표의 실제 발언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며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을 나눠 제시했는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이 공소사실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

이 대표 측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근무했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A씨는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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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민관 합동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난 16일 만석초등학교 주변에서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구 교통과,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만석초등학교, 중부경찰서 송현파출소, 만석초등학교 학부모회, 인천동부녹색어머니회, 중부모범운전자회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캠페인은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라는 슬로건을 통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차를 멈추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배려,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홍보 물품, 어깨띠와 피켓을 활용해 어린이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호준수 ▲무단횡단 금지 ▲스마트폰 사용 자제 등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최근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도 함께 진행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물품 제작·배부,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