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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헌재, 선관위에 감사 방어권까지 부여…선관위 성역화"(종합)

"헌법기관 간 상호보호조약 작동 얘기도…국민이 동의할지 의문"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헌재와 선관위를 동시에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자녀들을 부정 채용한 사례가 수십 건, 규정 위반 사례가 수백 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대오각성하고 자체 조사를 통해 부정·불법 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영원히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 결정을 두고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감사 방어권'까지 쥐여줬다"며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면서 온갖 부정부패 의혹을 받아온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대해 과연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헌법기관 간의 상호보호조약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민이 직접 추상같은 감시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이상의 자정 기능 강화로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시켜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선관위만이 어느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헌재에 의해 성역으로 지정된 선관위가 앞으로 또 어떤 부실과 비리로 국민의 눈을 찌푸리게 할지 걱정"이라며 "정부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채용 비리가 천여 건이 발견돼도 행정부는 물론 감사기관조차 견제할 수 없는 '언터처블 선관위'"라며 "부정과 비리의 온상 선관위와 그에 면죄부를 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청년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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