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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완주군, 농민공익수당 기준 '농가→농업인' 대폭 확대

【국제일보】 완주군이 올해부터 농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기준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개편안은 기존 1농가당 60만 원이던 지원을 농업인 1명당 30만 원으로 조정했다. 다만 1인 경영체의 경우는 현행대로 60만 원을 지급하고, 2인 이상 경영체에는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해 경영체 내 인원이 총 4명일 경우 12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와 1,000㎡ 이상 농업(임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내 주소 유지 요건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돼 지원 대상 또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군은 오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받고, 6월부터 신청자의 지급 대상 요건을 확인한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9월 중 완주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확대했다"며 "이번 개편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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