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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황당무계한 신청 기각해야"

與,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황당무계한 신청 기각해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법원의 기각을 거듭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무리한 신청을 반복하는 이유가 정말 뻔하지 않나"라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무죄를 확신한다'더니 그러면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나"라며 "옆에서 보는 저희도 낯이 뜨거운데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 황당무계한 신청을 기각하고 제시간 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초고속, 졸속 판단을 강요하면서 자기 재판은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지연시키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 이런 기만적 술책이 또 어디 있나"라며 "국민의 눈에는 우스꽝스러운 희극으로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그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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