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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공법 위반' 옥살이 해직교사, 45년만에 형사보상 2억9천만원

김일성 찬양 발언했다는 혐의로 불법 구금…지난해말 재심서 무죄



(서울=연합뉴스)  비상계엄이 내려진 198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해직 교사가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2억9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관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태영(70)씨에게 2억9천146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일하던 이씨는 1980년 3월 군대에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반국가단체인 북괴와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대학 재학 중 교정 등에서 친구들과 "김일성이나 박정희는 장기 집권에 있어서 마찬가지다", "반공법은 국민을 억압하는 악법으로 폐기돼야 한다"는 등의 말을 나누며 북한을 찬양해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것이었다.

교사에서 해직된 이씨는 옥살이 후 학원 강사를 했지만, 공안들의 방해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고통 속에서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씨 사건을 조사한 결과 보안사령부(현 방첩사)가 입대 전 이씨를 불법적으로 내사하거나 불법으로 잡아 가둬 구타와 고문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에서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작년 12월 "1980년 3월 8일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고, 그동안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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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민관 합동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난 16일 만석초등학교 주변에서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구 교통과,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만석초등학교, 중부경찰서 송현파출소, 만석초등학교 학부모회, 인천동부녹색어머니회, 중부모범운전자회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캠페인은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라는 슬로건을 통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차를 멈추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배려,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홍보 물품, 어깨띠와 피켓을 활용해 어린이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호준수 ▲무단횡단 금지 ▲스마트폰 사용 자제 등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최근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도 함께 진행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물품 제작·배부,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