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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음저협 회장 보수 79% 인상…저작권단체, 시정명령에도 방만 경영

이사 회의비로 연 3천만원…음실련은 전무이사 보수 32% 인상
문체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해 임원 보수 등 공개 추진"



(서울=연합뉴스)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들이 임원 회의비로만 연간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정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임원 보수를 크게 늘리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저작권 관리 단체(이하 저작권 단체) 임원 보수 과다 지급 관련 시정명령 이행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해 회장에게 보수, 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4천300만원을 지급했다. 보수 1억800만원, 업무추진비 성격 예산 1억7천700만원, 출장비 5천800만원 등이었다.

특히 음저협은 올해 3월 회장 보수를 연 1억9천300만원으로 종전보다 79% 인상하면서 인상된 보수를 2024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해 14개월분인 약 9천9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음저협 회장의 월간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2천만원에서 올해 1천500만원으로 감액됐지만, 이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연 4천200만원), 한국관광공사(연 2천만원), 한국저작권위원회(연 900만원)보다 높다.

음저협은 또 비상임이사들에게 회의비로 지난해 1인당 평균 3천만원, 최대 4천870만원을 지급했다. 비상임이사의 회의비 지급액 상한을 정하라는 문체부의 시정명령은 따르지 않았다.

다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역시 문체부의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임원 보수와 수당을 작년보다 올해 증액했다. 전무이사의 보수를 지난해 1억5천700만원에서 올해 2억800만원으로 32% 인상했다.

방송실연자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방실협)는 작년 이사장이 품위유지비, 직무수행비, 성과급, 퇴직금 등으로 총 1억4천900만원을 수령했으나 올해는 직무수행비와 성과급을 폐지했다. 다만 품위유지비를 월 700만원에서 830만원으로 늘렸다.

문체부는 "지난해 각 단체 회원이 받은 1인당 월평균 저작권료는 음저협 66만원, 음실련 8만8천원, 방실협 31만원에 불과했다"며 임원들에 지급되는 액수가 과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 허가를 받은 단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저작권 단체들의 방만 경영 문제는 2021년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문체부는 2016년부터 저작권 단체들에 수차례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내렸고, 작년에는 전체 저작권 단체 임원 보수와 회원 복지 예산 현황을 조사한 뒤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작년 11월에 부과한 시정명령에는 임원 보수와 업무추진비 인상 최소화 등이 포함됐으나 상당 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미흡한 사항에 시정명령을 재부과하는 한편 음저협과 음실련에 대해서는 추가 업무점검 후 수수료 요율 인하,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임원 개개인이 받은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 금전 총액과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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