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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 세금 감면여부 달라도 적용"

매도인 세금 감면 안 돼 억대 추가 납부…"특약대로 매수인 내야"



(서울=연합뉴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매수인들은 2022년 3월 충북 진천군의 농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

토지 거래가 완료된 뒤 매수인들은 세무법인을 통해 총 9천91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매수인들은 A씨가 그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양도세를 계산했다.

그러나 A씨는 '농지 소재지 8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세무서는 A씨에게 양도세 1억7천525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매수인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A씨는 자기 돈으로 먼저 세금을 낸 뒤 계약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고 매수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으나,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매수인들에게 준 농지원부에 A씨가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쓰여있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 특약은 세액감면을 전제로 작성됐다고 봤다. A씨가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매수인들이 양도세를 낼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대법원은 그러나 매수인들이 A씨에게 양도세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약의) 객관적 의미는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해 원고(A씨)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피고(매수인)들이 부담한다'는 것임이 명확하다"며 "문언상 객관적 의미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상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애초 매수인들이 필요에 의해 A씨에게 토지 매도를 제안했고 A씨가 양도세 매수인 부담을 전제로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특약사항을 정했으며, 매수인들은 협상 과정에서 회계사의 조언을 받은 데다 A씨에게 감면 대상 해당과 관련한 증빙 자료를 요구했다는 정황도 없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매수인들이 토지 거래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과 A씨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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