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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사흘 만에 반락 2,700대 후퇴…코스닥도 내려(종합)

외인·기관 '팔자'…SK하이닉스·자동차주 약세
삼성전자·금융주 상승…코스닥 이차전지주 약세



(서울=연합뉴스)  코스피가 30일 법원 판결로 정지됐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효력이 하루 만에 되살아난 가운데 장 초반 하락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25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0포인트(0.50%) 내린 2,707.14로,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날 코스피는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1심)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하면서 2,720대로 올라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7.40포인트(0.27%) 내린 2,713.24로 출발해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4.9원 하락한 1,371.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498억원, 528억원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은 1천929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292억원 순매도 중이다.

간밤 뉴욕증시는 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효력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하자 상승폭을 줄여 강보합 마감했다.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에서 소비 둔화가 확인되고,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을 웃돌며 증가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점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국내 증시는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쌓인 데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효력이 하루 만에 되살아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우회 방법을 통해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새롭게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 부담이 커진 상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항소심 판결과 대법원 최종 결정까지 약 1년 정도 걸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무역법원의 구도는 시간 싸움 국면으로 들어섰다"며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무효에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관련 수입 규제 가능) 등의 다른 관세 부과 수단도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SK하이닉스(-1.42%), 삼성바이오로직스(-0.29%), LG에너지솔루션(-0.87%), 한화에어로스페이스(-2.57%), 두산에너빌리티(-3.08%) 등이 내리고 있다.

현대차(-2.62%), 기아(-3.17%) 등 자동차주도 약세다.

삼성전자(0.36%)는 소폭 오르고 있으며, KB금융(0.88%), 신한지주(0.52%) 등 금융주와 HD현대중공업(0.74%)도 상승 중이다.

업종별로 보면 증권(-1.28%), 운송장비(-1.23%), 건설(-1.67%) 등이 내리고 있으며 전기가스(2.20%), 섬유의류(1.11%) 등은 상승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13포인트(0.43%) 내린 733.16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1.03포인트(0.14%) 내린 735.26으로 출발해 낙폭을 확대 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93억원, 63억원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은 662억원 순매수 중이다.

에코프로비엠(-3.22%), 에코프로(-3.14%) 등 이차전지주와 HLB(-1.83%), 레인보우로보틱스(-1.30%) 등이 내리고 있다.

알테오젠(0.15%), 펩트론(0.89%), 파마리서치(0.56%), 리가켐바이오(1.05%) 등은 상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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