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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마른수건 짜듯' 주택공급…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 일부 완화

조합원 충원 땐 '조합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지역주택조합 투명성 강화 방안 검토…5년여만에 제도개편안 나올까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지만, 사업 지연·무산으로 조합원들이 가입비를 날리거나 추가로 큰 비용을 떠안는 등 피해 사례가 많았다. 

정부가 이번에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상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수정에 나선 것은 정상적인 사업장의 경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택 공급 부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충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100가구를 짓는다면 조합원을 최소 5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합원 자격요건도 엄격하다.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해 1주택 소유를 허용한다.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단될 경우 조합 설립 무효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개정안은 탈퇴나 자격상실로 조합원을 충원할 때 조합원 자격요건 기준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이 아닌 '조합 가입 신청일'로 완화하도록 했다. 중간에 결원이 발생해도 더 쉽게 대체 조합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합원을 충원하지 못하면 남은 조합원들이 더 많은 분담금을 떠안거나 사업이 지연돼 비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근무지 이전,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잃더라도 다시 세대주 자격을 회복하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상속,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 증여), 혼인으로 전매제한 중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 취득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전매제한이 걸렸을 때는 조합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분이 불가능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조합원 자격요건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았다"며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연구용역을 거쳐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 권한과 분담금 징수·반납 관련 현행 규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2020년 1월 사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대신 리모델링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바뀐 것을 마지막으로 개편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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