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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특검, 한덕수에 1심 선고형량과 같은 징역 23년 구형

"1심 판결 죄질에 부합…무죄 부분 전부 유죄 선고돼야"


(서울=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구형량보다 8년이나 높았던 1심 선고형량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선고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혐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전부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시켰다"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됐음에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하며 계엄 상태를 유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행태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로 충분하다"며 "내란 방조 혐의도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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