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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개입 무죄 확정'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에 형사보상



(서울=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사법연수원 17기)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임 전 고법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천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임 전 고법 부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보임돼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이 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분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당시 수석부장으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1심부터 최종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고법 부장은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이 사건을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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