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0.7℃
  • 구름많음대전 0.7℃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4.2℃
  • 흐림광주 2.5℃
  • 맑음부산 5.9℃
  • 흐림고창 2.0℃
  • 맑음제주 5.5℃
  • 맑음강화 0.0℃
  • 흐림보은 0.6℃
  • 흐림금산 0.7℃
  • 구름많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경제

"월세 살지만 세액공제는 몰라"…절반이 사각지대

자비스앤빌런즈 설문 결과…기준시가·명의 요건 이해 부족



(서울=연합뉴스)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의 절반 이상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모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 6월 9∼27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월세 실거주 경험자 4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 혜택과 자격 요건을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55.5%와 57.4%에 달했다. 

전체의 62.4%는 세액공제 혜택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공제 자격요건 중 기준시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했다.

응답자의 88.6%는 기준시가 개념을 모르거나 확인 방법을 알지 못했다.

현행 월세세액공제는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전용 85㎡(약 25.7평), 읍면 지역 100㎡(약 30.1평) 이하이거나 이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명의 일치 요건도 54$가 모른다고 답했다. 

삼쩜삼은 총급여, 기준시가, 세액공제대상금액 등 다양한 조건이 있지만 정량적 요건 완화만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쩜삼은 월세 실질 부담자 중심의 제도 확대, 월세 납부 기간으로 무주택 판단 기준 전환, 기준시가 요건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국

더보기
성남시, '산책로 범죄예방 서비스' 도입 【국제일보】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장산과 불곡산 일대 산책로에 '범죄예방 서비스'를 6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성남도시정보통합센터 관제와 연계해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시민들은 산책로 입구에서 스마트폰으로 '산책로 범죄예방 서비스' 큐알(QR)코드를 인식하면 별도 앱 설치 없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급 상황 시 긴급신고를 하면 성남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제센터로 현재 위치와 영상이 전송되며, 필요시 음성 대화와 채팅으로 소통할 수 있다. 관제센터는 접수된 상황을 즉시 확인하고 분석한 뒤 경찰 및 소방과 연계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해당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된다. 서비스 대상 지역은 시민 이용률이 높은 영장산과 불곡산 일대 산책로로, 평소 산책과 등산객이 많아 안전관리 수요가 높은 대표적인 생활형 등산로다. 시는 2월 중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 후 시험 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성남시 관계자는 "산책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