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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이스피싱과 전쟁…정부, 24시간 대응·이통사-금융사 책임강화

경찰 포함 범정부 365일 '통합대응단' 구성…내달부터 5개월간 특별단속
수사인력 400여명 증원…외국인 개통 1회선 제한·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추진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을 강화한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137명 규모 '통합대응단'이 구성되고, 경찰청은 5개월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 대응 거버넌스 개편 ▲ 예방중심·선제대응 ▲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가동된다.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특히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앞으로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고자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 '안면인식 설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도 더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향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범죄 수사와 관련해선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한다. 특히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또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 주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의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 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 금융회사 전담인력 의무화 ▲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 범죄 예방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도 추진한다.

윤창렬 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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