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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5년간 3천여건(종합)

민주당 서미화 "본사 적극적 위생지도 나서야"



(광주·서울=연합뉴스)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매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4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킨·카페 등 9개 외식업종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천1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상위 20개 업체의 위반 사례는 2천18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BBQ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BHC(186건), 맘스터치(172건), 메가커피(158건), 컴포즈커피(153건), 굽네치킨(140건), 롯데리아(126건), 교촌치킨(122건), 처갓집양념치킨(98건), 네네치킨(92건), 동대문엽기떡볶이(85건), 신전떡볶이(83건), 호식이두마리치킨(79건), 지코바치킨·맥도날드(75건), 멕시카나·페리카나(73건), 탕화쿵푸마라탕(69건), 투썸플레이스(65건), 더벤티(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각 브랜드 매장 수는 차이가 크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집계 기준 치킨·버거 브랜드 매장 수를 보면 BBQ가 2천324개로 가장 많으며 bhc치킨은 2천293개로 그다음이다. 

맘스터치는 1천416개, 교촌치킨은 1천378개며 롯데리아는 1천288개, 굽네치킨은 1천118개다.

매장 수 기준으로 법 위반 비율은 굽네치킨과 맘스터치가 각각 10%를 넘어 주요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치킨(1천139건·36.4%), 카페(617건·19.7%), 햄버거(471건·15.0%), 떡볶이(330건·10.5%), 피자(267건·8.5%), 마라탕(219건·7.0%) 등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음식 내 이물질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천158건(3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위생교육 미이수 968건(30.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36건(10.7%), 건강진단 미실시 216건(6.9%),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85건(5.9%) 등이 적발됐다.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1천451건), 시정명령(1천321건) 등 전체의 88.5%가 가벼운 수준에 머물렀다.

영업장 폐쇄는 단 1건 있었고, 영업정지 167건(5.3%), 과징금 부과 110건(3.5%) 등이 내려졌다.

연도별 추이는 2020년 491건, 2021년 501건, 2022년 662건, 2023년 759건, 지난해 720건 등 5년 사이 46.6%의 증가율을 보였다.

서 의원은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또한 가맹점 위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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