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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만금공동행동, 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신청…"행정절차 중단"

"10일 내 법원 인용 예상"…국토부 앞 항소 포기 촉구 회견 예정



(전주=연합뉴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서울행정법원에 '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김지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12일 "오늘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국민소송인단 1천308명과 함께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단체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공동행동은 집행정지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사실상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키는 조처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이 대체 조류서식지를 추가 검토하고 서천 갯벌에 미치는 영향과 보존 방안 등을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인데,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이 절차마저 중단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는 11월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도 어렵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내주 국토부 앞에서 '항소 포기 촉구'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국토부는 판결 직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항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다른 공항보다) 높고 경제성도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결인데 이것을 거스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국토부의 항소 포기를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300여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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