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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경 파출소에 6명 있었는데 갯벌 고립 현장 혼자 출동했다 사망

규칙엔 '2인 출동 원칙'…근무자 6명 중 4명은 휴게시간



(인천=연합뉴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려고 자기 구명조끼까지 벗어준 해양경찰관이 숨진 가운데 당시 해경 파출소는 2인 출동이라는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는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파출소 근무자가 현장에 출동할 때는 2명 이상이 함께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날 새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34) 경사는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 A씨가 갯벌에 고립된 현장에 혼자서 출동했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는 모두 6명이었는데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3교대 근무자는 8시간당 1시간씩 야간에는 3시간 이내로 쉴 수 있다.

다만 해경의 한 관계자는 "휴게시간이라고 해도 출동할 때는 2명이 함께 나가는 게 맞다"며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자도 이 경사와 함께 출동하지 않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당일 오전 2시 7분께 대조기(밀물이 가장 높을 때)를 맞아 드론 순찰을 하던 업체가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는 영상을 확인한 뒤 파출소로 연락하자 홀로 현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당일 오전 3시께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부력조끼를 벗어서 건네고 순찰 장갑을 신겨준 뒤 육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종됐다.

다른 영흥파출소 직원들은 당일 오전 3시 9분께 "물이 많이 차 있다"는 드론업체의 지원인력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해경서 상황실은 당일 오전 3시 30분께 이 경사 실종 보고를 받은 직후 중부해경청에 항공기 투입을 요청하고 함정과 구조대 등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부력조끼를 입은 A씨는 당일 오전 4시 20분께 해경 헬기에 의해 구조됐고 발 부위가 여러 군데 찢어지고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사는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께 옹진군 영흥면 꽃섬으로부터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 경사의 사촌 형은 전날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시 당직자가 두 명인데 왜 사촌 동생만 현장에 출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재석이만 혼자 나간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이 찼다는 얘기를 듣고 즉시 추가 인원을 보냈으면 재석이는 살아 돌아왔다"며 "사촌 동생의 죽음이 개인의 희생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제2의 이재석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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