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찰청 폐지, 경제부처 개편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 6건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확정 통지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등을 필리버스터 예상 법안으로 꼽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아마 두 개 정도는 확실한 것 같다"며 "안건 순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순으로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부수 법안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9건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2건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들 11건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이 밖에도 비쟁점법안 49건과 산불피해 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0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방안도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