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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부, '괴롭힘 신고 노동자 자살' 지방세연구원 특별근로감독

전 직원 대상 괴롭힘 피해 확인…법 위반시 엄정 조치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청년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 지방세연구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총 8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구성해 사업장 현장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고, 고인 외에도 지난해 7월 이후 다수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동청에 지속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시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고인과 관련된 괴롭힘 내용 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법 위반은 엄정하게 조치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많은 청년의 '꿈의 직장'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다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특별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정원이 80명 안팎임에도 지난 3년간 자발적 퇴사 인원이 33명이고,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입사한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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