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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대장동 판결에 "李대통령 무관 공식확인…檢, 석고대죄해야"

野 재판재개 공세에 재판중지법 탄력받나…"재판중지법은 '국정보호법"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사업자들의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억지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검찰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1심 판결 이후 '이제 이 대통령이 남았다'며 헛된 군불을 지피지만,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에게 어떻게 유죄를 묻겠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하다는 국민의힘 측 지적에는 "두 개(배임죄 폐지와 대장동 사건)를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지 말고, 세심하게 나눠서 생각해볼 문제"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특위 부위원장인 이건태 의원은 "배임죄는 오래전부터 구속 요건이 워낙 불명확하고 형사 전문변호사도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매우 헷갈리는 수준"이라며 "법조(계) 내에서도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최근 법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관련, '이론적으론 진행이 가능하다'는 발언이 나온 상황에서 야당이 대장동 판결을 계기로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대응하는 모습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1심 판결, 이재명은 무죄고, 재판중지법은 '국정보호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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