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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 6개월…항의 소란

난동 가담자 4명은 2심서 감형



(서울=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윤모(56)씨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윤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가 판결 이유 등을 설명하려 하자 윤씨는 "오늘 이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이어갔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 난동에 가담한 김모(24)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탁금을 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또 다른 난동 가담자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모(35)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1심에서는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이날 서부지법 형사항소 3-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 등을 받는 옥모(22)씨와 남모(36)씨에 대해서도 감형했다. 이에 따라 옥씨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2년 10개월로, 남씨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 2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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