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촬영 홍기원] / 연합뉴스](http://www.kookjeilbo.com/data/photos/20251249/art_17647295945464_560ce4.jpg)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76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결정 대상자 중 701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6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5천246명이다.
현재까지 피해자 인정 비율은 63.3%이며, 20.5%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9.7%는 적용 제외됐다.
정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누적 5만1천534건을 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간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25일 기준 총 4천42채였다. 올 하반기(7∼11월) 월평균 595채를 사들여 상반기 월평균 162채 대비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자신이 살던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1만8천995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2천494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 완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