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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달아오르는 연말 입법 전쟁…여야, 3박 4일 필버 대결 돌입(종합)

與, 사법개혁법 처리 방침에 국힘 전면 필버 선언하며 저지 시도
21일부터 2차 필버 대결도 예고…토론 규정 놓고 禹의장·국힘 공방



(서울=연합뉴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11일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모든 법안에 전면적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

당초 이 법안은 여야의 비교적 쟁점이 적은 사법개혁안으로 꼽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 '패키지'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비쟁점 법안에까지 전면적인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우면서 대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재산, 친밀관계 등 민감한 정보, 기업 비밀이나 경영상 빌미 등이 판결문 안에 존재한다"며 이를 공개했을 때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행정권과 입법권을 넘어 사법권까지 장악하려는 속내를 이제 더는 숨기지 않는다"며 여권을 비판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에 현재의 국회 의석 구조상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1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종결을 반복하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이어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살라미'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 일부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필리버스터 초반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간 신경전도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9일 우 의장이 '의제에 벗어난 발언'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끄도록 조치한 데 대해 편파 진행이자 국회법 위반이라며 항의해왔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시작 전 "의장의 조치를 권한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과하세요" 등 고성과 함께 거세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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