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http://www.kookjeilbo.com/data/photos/20251201/art_17671665562888_40d9d4.jpg)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김형준(55·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비용보상금으로 664만9천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지난 16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모(55)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인사이동 이후 두 차례에 걸쳐 93만5천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한 차례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앞서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수사를 받을 때 처음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경찰에 새로 고발장이 제출됐고, 검찰이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한 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1, 2심은 박 변호사가 과거 함께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친분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에게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이 있고, 서로 술을 사주는 등 일방적인 향응 제공 관계도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수처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지난 5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현재 대형 로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