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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력 의혹' 색동원 보고서 공개 제동…색동원 등 비공개 요청

색동원측 "민감정보"…조사기관 우석대 연구팀 "영업상 기밀" 사유
강화군, '부분 공개' 결정했지만…비공개 요청에 내달 11일에나 공개 가능
강화군수 "정의롭지 않은 사유…진실 규명 협조해야"



(인천=연합뉴스)  인천시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을 조사한 심층 보고서를 일부 공개하기로 하자 색동원과 조사기관 모두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강화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색동원 등 제3자는 '민감정보'와 '영업상 기밀'을 사유로 (심층 보고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다음 달 11일에나 공개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런 사유로 비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볼 수 없고 국민들도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공개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보공개법상 제3자에는 색동원과 색동원 A 원장, 조사기관인 우석대 연구팀이 포함됐다. 색동원과 A 원장은 민감정보, 우석대 연구팀은 영업상 기밀을 비공개 요청 사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화군은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심층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다가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당사자 관련 내용을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현재까지 정보공개를 요청한 피해자 측 9명에게 심층 보고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색동원을 비롯한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접수되며 공개 실시에 제동이 걸렸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둬야 한다. 제3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공개 실시일은 더 미뤄질 수 있다. 

박 군수는 "이번 사안을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존엄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설 폐쇄를 포함한 즉각적이고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시설에서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임시 폐쇄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의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수사 당국에도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 결과 발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강화군은 지난해 12월 색동원 여성 입소자 19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해 경찰에 제공했으며, 지난 5∼6일 남성 입소자 16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강화군은 관내 시설에 잔류하던 여성 입소자 4명 가운데 3명을 다른 지역 시설로 옮겼고, 나머지 1명도 오는 10일 전원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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