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당 일각의 반대에도 6·3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중앙당 공관위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당 심의·의결 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를 두고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당내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친한(친한동훈)계의 '힘 빼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새 공천 기준에 따르면 친한계 배현진·박정훈 의원의 지역구가 걸쳐진 서울 송파구와 친한계 고동진 의원 지역구가 있는 서울 강남구의 구청장 및 기초의원 공천권은 중앙당이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정희용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에서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상임전국위원회는 이날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비대위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당헌에 신설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이는 여러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등에 출마하면서 사퇴할 경우 지도부 자동 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 지도부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신동욱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양향자 최고위원이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각각 저울질하고 있다.
당헌 개정안에는 또 ▲ 2030 청년들로 구성된 '쓴소리위원회'의 당 상설기구화 ▲ 중앙당이 운영하는 '약자와의동행위원회'를 시도당에도 설치하는 방안 ▲ 당무감사위원회의 비대면 회의 특례를 없애 대면회의만 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이밖에 ▲ 책임당원의 당비 납부 요건을 1년 중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중앙당 사무처에 노동국 신설 ▲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여성 1인·청년 1인 추천 의무화 ▲ 청년 신인에게 지방선거 경선 득표율에 대해 최대 20점까지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12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에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발표한다.
정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일정이 촉박하다. 3월 초에는 공천 신청을 받아야 한다"며 "내일 최고위에 공관위 (구성에 대한)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