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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하루 1천 원이면 집 걱정 끝" 인천시, 천원주택 700호 모집

【국제일보】  인천시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2월 2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500호 총 700호이다. 예비입주자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명을 각각 선정하며, 각 유형별 공급호수의 100% 범위 내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이 서로 다르고 중복 신청은 불가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6년 2월 2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 이하), 총자산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3순위 등으로 구분된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평가 항목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1순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입주 순위를 정한다. 

신청 접수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세부 사항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인천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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