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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학개미 복귀시 양도세 최대 100% 면제…노동절도 법정공휴일(종합)

5월까지 미국주식 팔고 국장 투자하면 양도세 100% 공제…올해 5월 1일 쉰다
환율안정 3법·공휴일법·스토킹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이른바 '서학 개미'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와 맞물린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준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5월 31일까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는다.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받는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천만원이며,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된다.

올해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달러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정책이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법안 내용에 포함됐다.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있는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CFC)이 배당 가능 소득을 국내에 모두 배당할 때 당해연도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과세 수익에서 제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호명령에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된다.

한복의 전통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한복의 현대적 활용과 한복 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기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더불어민주당 임오경·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됐다.

이혼한 배우자가 소득에 관계 없이 국가로부터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한 '도서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에 대해선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도서관 정책의 위상을 스스로 끌어내리는 정책 후퇴 선언"이라며 반대 투표를 요청했으나 재석 171인 중 찬성 99인, 반대 38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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