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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사, 경찰서에서 보완수사" vs "보완수사도 결국 직접수사"

검찰개혁추진단 토론회서 보완수사권 놓고 전문가 공방


(서울=연합뉴스)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되 검사가 경찰서에 출장을 가서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안정빈 경남대 법학과 교수는 3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부산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개최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검사실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관서에 가서 행사하도록 하는 절충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 보완수사권을 검사실에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 조사관도 반드시 동석한 하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황 동아대 경찰학과 교수는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법 통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엄격한 통제 장치와 함께 존치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기승 부산경찰청 경정은 "보완수사권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뿐, (부여하면) 임의·강제 수사를 모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단어만 보완이지 직접수사권이라는 본질은 변함없다"며 "이로 인해 검찰은 수사를 완성하는 최종 수사기관이라는 위상을 유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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