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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응급실 '뺑뺑이' 사망 원인제공 병원에 4억원 배상 판결

고 김동희 군 유족 "더는 의료 피해자 나오지 않길"


(부산=연합뉴스)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과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병원이 유족에게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 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 병원을 찾았다.

김 군은 입원 중 상태가 악화했고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 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하면서 진료기록을 제대로 넘겨주지도 않았다.

의식이 없던 김 군을 후송하던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김 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A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 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A 병원 응급실에는 김 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했고, 김 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 병원과 대리 당직 의사를 배치하고 제대로 된 처치 없이 119구급차에 환자를 태운 B 병원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앞서 울산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A 병원에 벌금 1천만원, A 병원 의사에 벌금 500만원, 의료법 위반으로 B 병원 의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군 어머니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형사재판에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부분이 무죄가 나왔었는데 민사재판에서 과실이 인정돼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동희와 같은 의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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