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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교안 '尹 체포방해 재판부 기피신청' 고법 즉시항고도 기각

앞서 중앙지법서 기각되자 불복해 서울고법 왔지만 인정 안돼


(서울=연합뉴스)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법관 기피 신청이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박형준 수석부장판사)는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1심 기각 결정에 불복해 황 전 총리가 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의 기각 결정을 상급법원인 서울고법도 유지한 것이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중앙지법 타 재판부(형사21부)가 이를 검토한 뒤 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기각했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다.

황 전 총리는 기피 신청 당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출한 증거 상당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유무죄를 예단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도 있다.

황 전 총리 사건의 1심 재판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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