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인 17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지방선거 후보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쉽게 하기 위해 4월 국회와 5월 국회 사이에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정치개혁 법안에 대해 "오늘과 내일 추가 협의 절차를 통해 최종 정치개혁 법안의 내용을 확정하되 (법안은) 4월 17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과제 법안, 민생법안, 비쟁점 법안 처리도 논의했다"며 "세부적인 처리 법안 내용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는 17일까지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난 2일 진보 성향의 군소 야당과 지역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시 이들은 10일까지 이 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로 불발됐다.
여야는 또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8일 종료하고 5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퇴 시한을 고려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하나, 해당 지역 보궐선거를 6·3 지선 때 같이 진행하려면 이번 달 30일까지 직을 내려놔야 한다.
유 수석부대표는 "4월 30일까지 국회의원을 사퇴해야만 (이번에 같이) 보선이 시행된다"며 "28일로 임시회를 정리하고 29∼30일 국회의원들의 사퇴를 의장 결재로 처리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