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가사소송이라는 사안 성격상 판결을 통해 승패 양단간에 결론을 내리기보다 조정이라는 양측 협의를 통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려는 재판부의 시도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성립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한 뒤 4개월 만에 조정기일을 잡았다.
당시 첫 변론은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고,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은 뒤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은 첫 변론 진행 이후 별도 기일 지정 없이 약 3개월간 중단됐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혼에는 크게 합의 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을 통한 이혼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이 대폭 늘었다.
2024년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