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의 어떠한 사법 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구속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 별도의 입장문을 내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로 국론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수처가 헌정 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김보협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각지에 공장을 건설했지만, 실제 가동은 안 되는 듯한 동향이 식별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 RFA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랜셋' 위성이 지난 11일 촬영한 열적외선 영상을 분석한 결과, 황해북도 은파군 지방공업공장 부지의 기온이 영하 4도에서 5도로 주변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같은 날 촬영한 황해남도 재령군의 공장 부지 일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7도로 인근 주택가와 비슷했다. 이들 공장은 올해 초 준공식을 진행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방발전 20×10 정책' 선전에 활용된 곳이다. 김혁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RFA에 "공장에서 열이 감지되지 않는다면, 미가동 중일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발전 20×10'의 일환으로 진행된 준공식이 '보여주기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11일은 토요일이어서 공장 가동이 평소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지난 11일 촬영한 평안남도 숙천군 지방공업공장 부지에는 주변 도로는 쌓인 눈이 정리됐지만, 건물 지붕은 그대로 눈에 덮여있는 모습도 확인됐다
(서울=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이상의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5시 20분께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20분간 휴정했다. 심사는 오후 5시 40분께 재개됐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소명되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오후 3시 25분께부터 약 70분간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각각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이를 반박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온 윤 대통령 역시 오후 4시 35분께부터 약 40분간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겠다며 구금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한미일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자위권 행사'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17일 발표한 담화에서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 행사가 더욱 강도높이 단행될 것임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번 담화는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 진행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그는 "극도로 첨예화된 조선반도지역의 긴장상태에 새로운 불안정 요인을 더해주는 미국과 그 추종동맹국가들의 도발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반발했다. 이어 "미국이 추종국가들을 동원한 군사적 도발로 새해의 서막을 올렸"다면서 "이는 지역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범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다 압도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은 조선반도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역정세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강변했다. 대외정책실장은 "이미 천명한 대로 최강경대응전략에 따른 보다 철저하고도 완벽한 자위권의 행사로써 적대세력들이 기도하는 임의의 군사적 도발행위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 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고집한 관련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를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청구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321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인신구속제도가 개선되면서 과거 구속에 적용됐던 적부심사 제도가 체포에까지 확대 적용돼 정착됐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법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계엄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로 법률자문을 했던 석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으나, 이날 법원에 선임계를 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혐의 내용이 아니라 체포영장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심문인 점, 이동 과정의 경호상의 문제 등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접수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협박해 온 전 의원을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고 민주파출소에 대해선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적용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고발하는 정당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 파출소'에 대해선 "유사 경찰 조직을 꾸며낸 후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내란선동죄와 관련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면 고발을 걱정하게 생겼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독재식 언론 탄압, 입틀막 정치에 대항해 평범한 국민을 보호하고 그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