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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정이품보은군민제도' 가입자 1만 2000명 돌파…시행 10개월만 성과 【국제일보】 충북 보은군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정이품보은군민제도'가 시행 10개월 만에 가입자 1만 2,000명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이품보은군민제도는 올해 1월 10일 황인학 재경보은군민회장을 제1호 회원으로 선정하며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약 10개월 만에 가입자 1만 2,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보은군 전체 인구(3만 200여 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올해 목표였던 1만 명을 조기에 초과 달성한 수치다. 정이품보은군민제도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생활 방문객을 보은의 '확장된 군민'으로 포섭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장기적인 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정이품보은군민증을 발급받은 회원은 속리산테마파크, 꼬부랑길카페, 성별식당 등 주요 관광지·체험시설과 지역 내 가맹 음식점·카페 현재 35개소의 정이품보은 가맹점에 정이품보은군민증을 제시하면 5∼10%의 할인 및 음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군은 제도 홍보 초기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투트랙 홍보전략'을 펼쳐왔다. 벚꽃길 축제, 휠러스 페스티벌, 보은대추축제 등 행사장에서 체험형 홍보부스를 운영했으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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