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 경호처장은 이날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 권한대행은 이를 수리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박 경호처장의 사직서 제출 사실을 공지했고, 이 공지 직후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알렸다. 이후 경호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김성훈 경호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조사하고 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자진 출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그가 출석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은 조사가 시작된 지 6시간여가 지나 언론에 공개됐다.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경찰 소환 조사에
(서울=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장이 기각된 지 약 40분 뒤인 오후 9시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난 전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 빠르게 구치소를 벗어났다. 전씨 측은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차량 4대를 구치소 인근에 준비시키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전씨는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서울=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9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사실인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 전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군검찰이 항소하고 민간 법원에서 시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군사법원 재판의 항소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 김 변호사는 "(명령의 당부를 떠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면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느냐"면서 "대법원 판례와 명백하게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유일하게 박 대령만 '사단장도 처벌 대상인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억지 무죄 논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상관 명령의 당부를 부하가 따질 수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따르지 않아도 되며, 상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서울·과천=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에 앞서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경찰과 구체적인 체포영장 시점과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3일 집행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에 기간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7일 발부받았다. 집행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신중히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1차 시도 이후 경호처의 태도 변화 등 사정 변경이 없는 터라 공수처가 곧바로 집행에 나서기보다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예상대로 일단 호흡을 가다듬는 상황이다. 이번 영장 유효기간은 이전 영장의 7일보다 길게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된 유효기간이 설 연휴 전까지 3주가량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수사 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 데다 사실상 공개수사가 돼 추가 시도에서 반드시 이뤄야 하는 부담도 있는 만큼, 섣부르게 추진하기보다 적절한 시점을 기다릴 수 있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한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면서도 "더는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사례가 무수하다. 유명한 정치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피의자 조사가 아무 의미 없었던 적이 많다"며 체포영장이나 조사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서 증거가 확보돼 있으면 기소하든지, 꼭 조사할 거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느냐는 물음엔 "경호 문제 등을 법원과 협의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분명한 건 (공수처
(서울=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8일 국회 측에 최 원장의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최 원장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첫 기일에서 정리한 4가지 쟁점별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를 정리했다. 헌재는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로 정리했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을 향해 "(각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 1차 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특정을 요구했는데 아직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며 "행위나 일시, 상대방, 방법 등을 특정해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내용을 특정해달라"고 했다. 국회 측은 최 원장이 감사 과정에서 권익위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김 재판관은 국회 측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서 최 원장의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산자부 공무원들
(서울=연합뉴스)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설이 제기된 가운데 8일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날 오마이TV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날 낮 12시 53분께 경호관 추정 남성들과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인물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3차 저지선이 구축된 구역에 멈춰 선 뒤 주변을 둘러봤다. 수행원 규모나 걸음걸이 등을 봤을 때 윤 대통령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도 윤 대통령이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는 물론, 이번 주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계신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도주설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있
(순천=연합뉴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2부(김병철 부장검사)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전남 고흥군 한 도로에 정차된 차 안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몇㎞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채권·채무 등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범행 후 바다에 버린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계좌 추적, 주변인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채무에서 벗어나고 돈을 강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단순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나란히 구속기소하면서 경찰 수뇌부의 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을 받는다. 조지호 경찰청장으로선 임기 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찰청장 수난사'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됐다. 경찰청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되지만, 각종 사고와 부실 수사, 비리 의혹 등으로 중도 사퇴하거나 퇴임 후 구속된 경우가 적지 않다. 총선 개입 혐의(강신명), 여론 조작 혐의(조현오), 함바집 비리 혐의(강희락) 등이 대표적이다. 2003년 임기제 도입 이후 취임한 14명의 청장 중 임기를 '완주'한 인물은 5명에 그친다. 경찰 1·2인자가 동시에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진 것은 초유의 사태로 평가된다. 조 청장은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면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탄핵 심판이 진행될 동안 청장이라는 신분은 유지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인사권자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