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 화재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1분께 공사 중인 건물 1층 수영장 인근에 적재된 단열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진화에 나섰고, 낮 12시께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고, 대응 2단계는 소방서 8∼14곳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현재까지 모두 10명이 현장에서 구조됐다. 이 중 6명이 심정지 상태였는데 4명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경상이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이들 10명이 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주변에는 수백명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의 다른 건물에 있던 한 작업자는 "경보기가 울려서 처음에는 소방 점검이라 생각하고 내려왔다"며 "1층에 와보니 연기가 엄청나게 났고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퍽퍽'하면서 불이 안으로 빨리 번지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부산 기장군은 이날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바로 종결하지 않고 한 차례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변론 기일을 더 지정할지, 언제 변론을 종결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은 18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증거로 채택됐지만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조서에 대해 증거조사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행은 또 18일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증(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할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동안 8차 변론 이후 추가 변론 진행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따라서 증거 조사가 당일 모두 마무리된다면 최종 의견 진술 절차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변론은 종결되고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도 변수다. 추가 증인을 채택할 경우 증인
(서울=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3)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천465억여원, 추징금 1천944억여원을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라씨 등의 범행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인 시세조종"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봤다"고 질타했다. 또 "라씨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했음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천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됐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이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순범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의 신임 KBS 이사들은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방통위는 기각 결정이 나오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KBS 신임 이사진 추천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튿날 이를 재가했다. 그러자 KBS 현직 이사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며 신임 이사진 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앞서 같은 재판부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도 앞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상한이 7년 6개월이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사건 직후 자신이 시내버스 기사로 일해왔는데 페달 오조작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
(대전=연합뉴스) 40대 여교사에게 학교 내에서 무참히 살해된 8살 김하늘(1학년생) 양의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제대로 치료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관심을 호소했다. 하늘이 아버지는 12일 오전 빈소가 마련된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가 바라는 건 앞으로 우리 하늘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보고 계신다면 여야 대표들이 빈소에 와 주셔서 하늘이를 한번 만나주시고 제 이야기를 꼭 들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정치 같은 거 잘 모르지만, 나랏일 하는 분들이 하늘이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하늘이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 기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생전에 하늘이가 아이돌그룹인 아이브의 팬이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하늘이가 대전에서 아이브 콘서트 하면 꼭 보내달라고 해서 약속을 했었다"며 "하늘이 꿈은 장원영 그 자체였다. 바쁘시겠지만, 가능하다면 하늘이 보러 한번 와달라"고 부탁했다. 하늘이 아버지는 일부 기사 등에 달린 하늘이에 대한 악성 댓글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하늘이가) 뭐
(수원=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를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전씨의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 관할권이 있는지를 판단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건을 관할청에 재이송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 나흘 뒤인 지난 5일 사세행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전씨를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부당한 고발"이라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1일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이 2023년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따지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손 검사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손 검사장이 사용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사건·판결문 검색 내역 등을 확보했다. 손 검사장 측은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7월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손 검사장은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2023년 1월 손 검사장 주장에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직접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직접 심판정에서 신문해봤지만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증언 들은 것들이 너무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조서들) 서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재판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헌재는 탄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