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18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횡령한 전직 우리은행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우리은행에 105억2천만원을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천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믿고 대출 업무를 맡긴 피해자들을 배신했고 은행 종사자들과 시장 신뢰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며 "범행 수익 상당을 가
(서울=연합뉴스) 헌혈 봉사 등으로 '나누는 삶'을 실천하던 30세 청년이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해 5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5월 한영광(30) 씨가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뇌사로 심장, 폐장,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증원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5월 귀갓길에 낙상사고로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은 한씨의 상태가 점점 나빠져 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에 기증을 결심했다. 한씨의 부모는 아들이 평소에도 꾸준히 헌혈 등 봉사와 나눔을 해왔다며, 이러한 아들이라면 기뻐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었다고 전했다. 고인의 가족은 기증 후 국가에서 지원받은 장제비에 사비를 보태 1천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하고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던 그는 늘 자신보다 남을 챙기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다고 가족은 전했다.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 옷을 샀고 최근까지는 '아버지 차를 바꿔드리겠다'며 돈을 모아 왔다고 한다. 어머니 홍성희 씨는 하늘로 떠난 아들에게 "너라면 삶의 끝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잘했다'
(서울=연합뉴스) 14만 경찰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 책임자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3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이들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자정을 넘겨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조직의 최고 지휘부인 2명이 동시에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지만,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하달받는 등 계엄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계엄 당일 두 차례 이뤄진
(서울=연합뉴스)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이 2018년 4∼11월 같은 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시켰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골막 천자의 법적인 성격이다. 골막 천자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로 본다면 간호사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 반면, 골막 천자를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아래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로 본다면 의사의 적절한 지시·감독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가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검찰은 계엄 선포후 방첩사 요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 등과 관련해 여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두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0일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여 조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부른 것이다. 특수본은 지난 9일 방첩사 압수수색을 시작한 데 이어 10일에는 중앙선관위에 검찰 관계자를 보내 방첩사 요원 투입 당시 상황을 출장 조사했다. 특히 계엄 당일 선관위 전산실에 근무 중이던 당직 직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여 사령관을 상대로 그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서버 확보 등 지시를 직접 받았는지, 윤석열 대통령으로 관련한 직접 지시를 받은 바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면서 데
(서울=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르면 오는 13일,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 수감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을 촉탁받아 조 전 대표에게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대표의 요청 사유를 검토한 뒤 이를 허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의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에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로부터 진단서, 치료계획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만약 검찰이 출석 연기를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통보 다음날 일과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
(서울=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 등이 탄핵 소추 사유다. 이날 의결서가 법무부에 송달되면 박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고,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 운영된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된 적 있으나 한 번은 폐기, 한 번은 부결됐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깊은 검찰 출신
(서울=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최 전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음에도 최 전 의원이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보고,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공소권 남용 주
(서울=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