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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에 버스 유형에 따라 각각 200원, 400원 인상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버스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요금이 현재 1천450원에서 1천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 역시 2천450원에서 2천650원으로 200원 인상한다.
직행좌석형(광역)과 경기순환버스는 40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직행좌석형의 요금은 2천800원에서 3천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천50원에서 3천450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현금 요금은 일반형 1천5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좌석형 2천500원에서 2천700원으로, 직행좌석형 2천900원에서 3천300원으로, 경기순환형 3천100원에서 3천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직행좌석형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행좌석형은 400원 이하로 인상 폭이 결정될 수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은 도지사 승인이 나면 확정된다.
그러나 요금 인상안이 확정되더라도 시군 행정절차 이행과 교통카드 등 시스템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적용은 이르면 10월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