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시대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 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크다. 유일하게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절차대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강제조정하면서 소위 검수완박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 치는 바람에 검찰의 모든 수사서류는 휴지가 돼 버렸고 공수처의 수사서류도 휴지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 권한은 직권 남용죄뿐인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적었다.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사람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이제와서는 그 휴지 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고 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 측이 "끼워맞추기식 엉터리 법적용"이라고 반발했다. 이 본부장의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을 내 이같이 비판하며 "경찰은 지금이라도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고 검찰은 신청을 즉시 반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특히 이 본부장이 2차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사실을 확인했다. 배 변호사는 "1급 군사시설인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가 총을 소지하거나 이동 배치하는 게 문제라는 말은 교정시설, 군사시설의 경비 인력이나 전장의 군인도 총을 소지해선 안 된다는 말과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기관단총을 들고 경호한 경호원들도 모두 죄를 범한 게 된다"고 항변했다. 또 자신이 일부 경호원의 직무를 배제한 행위에 경찰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인사상 조치나 불이익이 아니라 해당 경호 업무를 맡지 않게 한 것"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현재는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인 24일께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접견금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접견이 가능해진 상태다. 다만 접견금지 해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뤄졌고, 이후 주말을 포함해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임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실제로 가족 등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하며,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접견 시간대 외에도 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지난 19일 서울구치소 측에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공수처는 가족 및 외부 인사들과의 접견을 막아 증거 인
(서울=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가량 대검에서 심 총장 주재하에 검사장 회의가 열렸다.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건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검찰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대검에서 총장 주재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휘부 의견을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 등
(서울=연합뉴스) 겨울철 대표적인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2∼18일) 전국 210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모두 388명이었다. 1주 전(372명)보다 4.3% 늘었다. 병원급 이상 일부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환자 규모는 이보다 많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든 이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계속 증가 추세다. 11월 마지막 주 이후 8주 연속 증가세로, 8주간 환자 수는 5.4배로 불어났다. 통상 노로바이러스 유행은 연말과 연초 부근 정점을 지나는 경향이 있다. 지난주 환자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428명)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제4급 법정감염병인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또는 어패류 등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다.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잠복기를 거쳐 12∼48시간 내에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동반되기도 한다. 대부분 2∼3일 지나면 낫지만,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
(서울=연합뉴스) 올해 30세인 1995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에 도달해 받을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0만원 수준이라는 정부 계산이 나왔다. 이는 1인 노후 최소생활비의 60%도 안 되는 수준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급액은 304만원이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복지부가 계산한 결과다. 언뜻 보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임금 상승률(3.77%)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만2천원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1천원의 58.8% 수준이다. 1995년이 75세인 2070년에 받을 월 연금액은 67만5천원, 85세인 2080년 56만9천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20세인 2005년생의 상황도 비슷할 전망이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2005년생이 앞으로 27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가 되는 2070년에 받게 될 월 연금액은
(서울=연합뉴스) 올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최종합격 5명 중 1명은 외국 의과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으로 국내 의대 본과 4학년의 국시 응시가 대폭 줄어든 탓이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 발표된 제89회 의사 국시 최종 합격자 269명 중 52명(19.3%)은 외국 의대 출신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러시아·영국 등 다른 나라 의대 출신은 각 1∼2명이었다. 외국 의대 출신 비중이 늘어난 것은 예견된 결과다. 대다수의 국내 의대생이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번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는 국내 의대 본과 4학년,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를 합쳐 3천200여명이었으나 실제로는 이 중 10%가량만 응시했다. 응시 예정자의 대부분인 3천여명의 본과 4학년생이 휴학으로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전 회차인 88·87회 의사 국시 합격자는 각각 3천45명, 3천181명이었다. 이 중 외국 의대 출신 비율은 각 25명, 32명으로 1%가량에 불과했다. 전체 합격자 중 비율도 늘었지만, 외국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이 25일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하자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뿐"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한 것은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구속 기소를 강행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포기하고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바로 연장 신청을 했고,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구속 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온갖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모두 상실될 것이고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소를 강행한다면 그 이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25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재차 불허한 배경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넘긴 사건을 보완해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기존 판단이 유효하다는 해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본 것도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한 이유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이날 당직판사로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는 전날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비슷한 사유로 연장을 불허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기소 요구한 경우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를 보완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완하지 말고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