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21일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이날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해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져 병사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역 후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하게 돼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또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 금융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분기별
정부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하고,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지역사회 내 전담기관(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해 원스톱 맞춤형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정부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14~34세 가족돌봄청년 규모는 18만여 명,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부모님의 갑작스런 중증수술,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간병을 맡게 된 청년 가구를 집중 발굴한다. 기존의 소득재산 중심 기준이 아닌 아픈 가족과 청년의 돌봄 전담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발굴·선정할 계획이다. 또 돌봄대상자의 정도, 기존 서비스 수급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960명의 청년당사자들에는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도 지급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자기돌봄비의 효과성, 확대 여부 등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한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으로, 1년 전 잡힌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브리핑에 따르면, 2월 19일 23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 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나,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음을 확인했다.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19일 18시 기준 접수된 총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 중에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이 가운데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초기-장기 단계별 방안을 마련, 특히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발생할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직접 병원을 선정토록 해 대응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지난 19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119구급활동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설 연휴 직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기 전 의료계 동향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시도소방본부에 지자체별 관내 의료기관 동향을 파악토록 지시했으며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 수립 때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지난 19일에는 전국 소방본부장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집단행동 발생 시 단계별(준비-초기-장기) 조치사항 ▲병원선정 및 긴급환자 발생 시 이송 방안 ▲119응급의료 상담 콜 폭주에 대비하기 위해 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 증원 및 장비 보강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소방청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 소방본부는 병원 안내 등 신고 폭주에 대비해 신고 접수대와 상담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중심으로 이송하되 응급환자 이송 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산재병원)들이 의료계 집단행동을 앞두고 비상진료체제에 돌입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소속 전국 9개 산재병원은 병원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이 발생하면 즉각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주요 대응은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 시설을 24시간 가동하고, 평일 연장 진료와 토요일 진료 등 외래진료도 확대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9일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의 비상진료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산재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지자체 등과 신속한 상황 공유를 통해 환자 전원 및 이송 등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 등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집단행동 기간에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필수의료체계 유지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 응급의료체계 유지 먼저 소방청과 협의해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한다.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오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
방역당국은 코로나19를 포함한 11종 호흡기감염병의 표본감시기관을 300개소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사망표본감시방안을 마련해 국내 감염병 유행을 촘촘하게 감시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정책계획으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이에 새로운 감염병 유행의 발생 및 국내 유입·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감염병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환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역·의료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외 연구협력 및 민간지원을 강화해 백신 개발을 위한 자체개발-글로벌 공조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으로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등 개발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공중보건 위기를 조기에 탐지하는 감시 및 위기분석체계를 만들고 전국 13개 검역소의 공항만 오·하수 감시와 김해공항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 실시로 감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곳을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149곳을 적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대상을 선정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곳 대해 116곳은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55%)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순이었다.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9%)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오남용 조치기준 위반)(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고 병원(12%), 동물병원(11%)이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강남·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