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또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음달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어겨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다음 달 27일부터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이 시행돼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랜기간 보유한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늘리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늘리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 혁신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도권으로의 환자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단,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내 인구감소지역인 (인천)강화군·웅진군, (경기)가평군·연천군 등 4곳과 접경지역인 (인천)강화군·웅진군, (경기)김포시·고양시·파주시·동두천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 등 9곳은 제외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일컫는다. 수도권 내 서울시와 수원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부동산 가액 범위로 감면이 제한됐었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돼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 유형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
소방청은 최근 5년간 화재분석 결과 계절별 화재 발생은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1년 중 3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봄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660명이며 재산피해액도 사계절 중 가장 많은데 이는 큰 일교차와 낮은 습도, 강한 바람 등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방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의 소방역량을 집중해 취약시설 안전환경 조성 등 선제적인 화재예방활동에 나선다. 최근 5년 동안 봄철 화재발생 건수는 5만 4820건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해 계절별로 보면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겨울(28.1%), 가을(21.9%), 여름(21.7%) 순이었다. 봄철 화재로 인한 사상자 또한 겨울철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연평균 91명이 숨지고, 56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재산피해는 1조 7000억 원으로 전체 재산피해액 중 36.2%가 봄철 화재로 인해 발생했는데, 이는 가을철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보다 2배 크다. 한편 봄철 화재의 주요 원인은 담배꽁초와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가 56.5%(3만 972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전기적 요인이 19.6%(1만 7
정부가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응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춰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만 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발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와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올해 지방공무원은 직종별로 일반직공무원 1만 6309명과 별정직공무원 24명을 선발한다.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621명, 8·9급 1만 3087명, 연구·지도직 373명, 임기제 2207명, 전문 경력관 2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3478명, 서울 2311명, 경북 1523명, 전남 1386명, 충남 1166명 등의 순으로 선발하고 직렬별로는 행정직 5278명, 시설직 2487명, 사회복지직 969명, 세무직 48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만 2423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910명을 채용한다. 특히 사회통합 실현과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선발한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이를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학교 민원은 교직원 개인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되고 교육활동 침해 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된다. 교육부는 올해 새학기부터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새학기에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준비해 왔다. 먼저,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에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고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개학일부터 2주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단위학교는 학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필수의료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고 그 안을 27일 공개했다. 이번 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전공의의 사직은)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복지부가 전공의에 보낸 진료유지명령 공문에 전공의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그 기본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질의에 “복귀 확인이 쉽지 않다”면서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일부 병원별로는 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26일 19시 기준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앞으로 순직과 상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마지막 예우를 위한 시설이다. 현행법은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보훈부 업무보고 당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
정부가 다중이용시설·학교 실내 공기질 집중점검, 공사장 날림먼지 저감, 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 등 봄철 발생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총력 대응한다. 환경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기상청의 2월~4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다음 달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대책의 현장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총력 대응은 국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봄철 이행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의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민 일상 생활공간의 초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습식 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한다.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