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돌입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15일부터 시작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행안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를 고려해 국경단계 마약 단속의 초점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밀수에 맞춰 역량을 집중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밀수 경로별로 마약전담검사팀을 운영,
정부가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을 신설,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하면서 일원화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산사태 예측 정보 단계도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한편,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산사태 예측력을 향상시킨다. 산림청은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다. 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교통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 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산림청,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다. 대응팀은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4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과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4만여 건(지난해 말 기준)의 지방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3만 4000여 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미루는 그림자·행태규제도 점검한다. 그림자·행태규제는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인해 상대(주민)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포함)이나 공무원의 행
소방청은 대규모 재난 방지를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다. 최근 들어 각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대규모 유동 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때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점검은 중앙(소방청)과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합동으로 실시하며 재난 발생 때 대응 절차와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사전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관계인 대상 현장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초고층 건축물 126곳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49곳 등 모두 475곳이며, 재난·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총괄재난관리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빠짐없이 찾아내 해당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지역종합병원과 의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수련 체계 개편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개혁과제’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정하고 이에 대한 검토방향을 구체화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특위에서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큰 보상을 주는 방식의 보상체계 개편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정부는 앞서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불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α’ 투자계획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질병을 제외한 노년층 안전사고는 총 77만 9490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25만 983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21년 23만 8732건, 2022년 25만 9704건, 2023년 28만 1054건으로 노년층 인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또한 매년 8%가량 늘고 있다. 소방청은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60세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 분석결과를 발표,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가 33만 332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고 교통사고가 16만 4585건(21.1%)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는 60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70대, 80대 순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젊은 노년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100세 이상 어르신의 안전사고는 2021년 370건이었으나 2023년 472건으로 2년 만에 27.5% 증가했다. 한편 사고 원인 중 교통사고는 보행자 사고가 3만 9842건(24.2%), 운전자 사고가 3만 9676건(24.1%)으로 노년층의 경우 보행 중 또는 운전 중 모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막
질병관리청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부모님께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폐렴구균은 급성 중이염,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이며, 폐렴구균으로 인한 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65세 이상에게 치명적이다. 또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는 연평균 380명으로 최근 3년 동안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지난해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432명) 중 65세 이상이 244명(56.5%)이었다. 이에, 질병청은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 접종(1회)을 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어르신
# A주무관은 민원인의 욕설과 성희롱 전화에 대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참고해 법무담당관실에 보고했다. 이에 민원인 위법행위는 기관 차원의 고발과 익명 경찰조사가 진행됐고, A주무관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2020년에 제정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개정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