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759건으로, 연평균 3만 625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중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사고 원인은 낙상 및 추락사고 3만 9256건(43%)이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2만 3980건(26.2%), 열상 1만 2066건(13.2%) 순이었다. 또한 어린이 하교 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사고 발생이 높았으며 자전거 교통사고 등 도로·교통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소방청은 5월 어린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월별 발생 건수는 5월에 가장 많은 1만 1297건(10.4%)이었는데 이는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6월과 7월, 10월 순으로 이 또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8049건(33.6%)로 가장 많았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7666건(32%), 보행자 사고가 5489건(22.9%)이었다. 이에 어린이 교통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도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000여 명 모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1899-1459)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전화상담실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다음 달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전자우편,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신청 뒤 제작까지 70여 일이 걸리고 신청 대상자가 많아 제복 수령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제복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직접 전달한다.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력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2개월 동안 보훈가족들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검진 신청은 이달 1일부터 건강관리협회 각 지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중 만 20세 이상이 해당된다. 검사는 기초항목부터 간·당뇨·신장기능 검사 등 최대 67개 항목이다. 올해 무료 건강검진은 1만여 명이 대상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찍 마감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한 뒤 한국건강관리협회 각 지부로 예약하면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는 다양한 방식의 민·관 협력을 통해 보훈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돕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도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낮춘다. 이에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 또한 제4급 감염병 수준의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그동안 의무였으나 이달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가 4년여 만에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나아가기까지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해 대처해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그동안 방역당국은 900여건이 넘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책 및 국민 보호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른 논의 결과를 592건의 브리핑과 2287건의 언론보도로 방역 대응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2020
정부가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점검을 확대 시행한다. 또한 녹조제거선 35대를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고,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확대하는 동시에 하천시설의 가용수량 활용 등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녹조 발생 때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전에 녹조를 예방한다. 일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별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축분 처리 다변화를 위해서는 바이오가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 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
정부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재산은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 현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의 의과대학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과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 동안 운영할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해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교육부는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도 학생상담 등을 통해 대학 내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해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의과대학 학사 운영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첫 회의를 열어 중증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도 하루빨리 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의대 정원 자율 조정과 관련, “정부는 지난 19일 전국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들이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학자율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정부는 각 대학이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충분히 길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드렸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덜기 위해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연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우리
올해 백일해 환자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33.2배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 19 유행 전 최다 발생했던 2018년 152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수치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백일해 예방을 위해 11~12세까지 6차 접종 완료가 필요하며 1세 미만 영아들은 적기 접종(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생활에서 손씻기, 기침 예절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증상 발현 시에는 등교 자제와 함께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백일해 환자의 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216명(59.2%)으로 가장 많았다. 13~19세에서 92명(25.2%), 60세 이상 32명(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교육시설 중심으로 집단발생이 보고된 경남(182명, 49.9%), 경기(56명, 15.3%) 부산(47명, 12.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도 유럽 각지에서 소아청소년에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다. 스페인의 경우 2월 25일 기준으로 5242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2.7배였고, 네덜란드는 3월 10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