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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 지방이양과 학교 지원 기능 강화 내용 포함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되어 2026년 5월 12일 시행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 지방 이양과 교육장의 학교 지원 기능 명시다.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위치와 관할구역 등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 시행령에서 삭제된다. 다만, 교육지원청 명칭은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이 관할구역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학교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 지원 기능이 추가됐다. 이로써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진다.

 

학교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에 학교 지원업무 전담 기구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관련 기구는 비법정 기구로 지역별 지원 수준 차이가 있었으나, 앞으로 법적 근거를 두고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지원 기능 강화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유보통합 등 지역 단위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교육지원청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개정된 법령이 교육지원청의 교육 지원 수요 대응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조직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총액인건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을 지원하면서 지역의 교육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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