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동두천 21.7℃
  • 맑음강릉 24.1℃
  • 맑음서울 21.5℃
  • 맑음대전 21.7℃
  • 맑음대구 25.6℃
  • 맑음울산 19.2℃
  • 맑음광주 21.2℃
  • 맑음부산 18.9℃
  • 맑음고창 18.0℃
  • 맑음제주 21.1℃
  • 맑음강화 17.6℃
  • 맑음보은 21.2℃
  • 맑음금산 22.5℃
  • 맑음강진군 20.6℃
  • 맑음경주시 20.6℃
  • 맑음거제 19.5℃
기상청 제공

사회

교육부,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 지방이양과 학교 지원 기능 강화 내용 포함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되어 2026년 5월 12일 시행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 지방 이양과 교육장의 학교 지원 기능 명시다.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위치와 관할구역 등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 시행령에서 삭제된다. 다만, 교육지원청 명칭은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이 관할구역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학교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 지원 기능이 추가됐다. 이로써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진다.

 

학교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에 학교 지원업무 전담 기구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관련 기구는 비법정 기구로 지역별 지원 수준 차이가 있었으나, 앞으로 법적 근거를 두고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지원 기능 강화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유보통합 등 지역 단위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교육지원청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개정된 법령이 교육지원청의 교육 지원 수요 대응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조직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총액인건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을 지원하면서 지역의 교육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전국

더보기
남양주시, 시민 참여형 규제혁신 본격 추진…'시민 체감형 규제합리화'로 전환 남양주시는 기존 위원회 운영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를 시민 참여 확대와 규제 발굴·사후관리까지 체계화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로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규제 재검토 기한 명시 의무 근거 마련 ▲규제 체감도 조사 및 시민 공모전 근거 마련 ▲우수 제안 시민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는 시민이 직접 규제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행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규제 재검토 제도를 도입해 오래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세밀히 검토해 중앙부처 건의와 자치법규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백만 자족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최근 3년간 상위법령 규제 131건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 전수조사와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피플

더보기
산림청, ‘이달의 임업인’에 전북 장수 두릅 재배 김숙이 대표 선정 산림청(산림청장 박은식)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서 두릅을 재배하는 하늘내 참두릅 김숙이(65세) 대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숙이 대표는 10여 년 전 남편의 고향 장수로 귀산촌해 처음에는 수박 등 농산물을 재배했다. 하지만 일손이 많이 들고 소득이 낮아 산림 자원을 활용한 두릅 재배로 품목을 전환했다. 두릅은 봄철 대표적인 산나물로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과 향이 뚜렷하며 ‘산나물의 왕’으로 불린다. 체내 염증 완화와 항산화 효능이 있고, 새순이 하나씩 자라 수확량이 적어 귀하게 여겨진다. 김 대표는 두릅의 가치와 수익성에 주목해 해발 500~600m 산자락 5헥타르 규모 재배지를 조성했다. 이후 산림청 지원을 받아 2025년까지 10헥타르 규모 산림작물 생산단지로 확대했다. 장수군 청정 고랭지에서 생산된 두릅은 일교차가 커 신선도와 맛, 향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표는 두릅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납품하며, 지난해 6천만 원 소득에 이어 올해 1억 원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림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창출이 중요하다”며 “지역 특화 임산물의 발굴과 생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