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맑음동두천 18.9℃
  • 맑음강릉 22.4℃
  • 맑음서울 19.9℃
  • 구름많음대전 19.8℃
  • 대구 18.8℃
  • 울산 18.1℃
  • 광주 12.3℃
  • 부산 17.4℃
  • 흐림고창 13.9℃
  • 제주 12.4℃
  • 맑음강화 16.8℃
  • 구름많음보은 18.5℃
  • 흐림금산 18.4℃
  • 흐림강진군 13.8℃
  • 흐림경주시 19.6℃
  • 흐림거제 13.8℃
기상청 제공

경제

산림청,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실시, “소중한 산림 함께 지켜주세요!”

드론 및 산림특별사법경찰 투입, 적발 시 엄중 처벌 방침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본격적인 봄철 산나물 생산철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이 맞물리면서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 소속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인터넷 및 동호회를 통한 산행 모임의 관행적 임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산림사법경찰이 현장에 투입돼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사소한 위반 사항이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된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70만 원 이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단속망이 촘촘해진 만큼, 무심코 행하는 산나물 채취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

더보기
대한민국 대표 국가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5월 2일 개장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동절기 산불 조심 기간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입산을 통제했던 '울진 금강소나무숲길'을 오는 5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장한다고 밝혔다. 울진 금강소나무숲길은 국내 최대의 금강소나무 군락지를 배경으로 조성된 명품 국가 숲길로 매년 동절기 동안 산불 예방과 생태계 휴식을 위해 탐방객의 출입을 제한해 왔다. 올해는 5월 2일부터 5개 구간을 개방하여 국민들에게 숲의 생명력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탐방객들의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백년소나무길의 노선을 변경하여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웅장한 자태의 '장군소나무'를 직접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장군소나무는 수고 23m, 흉고직경 1,020cm로 6·25 전쟁 당시 장군소나무 뒤에 몸을 숨겨 마을 사람들을 총알로부터 보호해준 일화로 비롯되었다. 금강소나무숲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구간별 탐방인원을 제한하는 '예약탐방가이드제'로 운영하고 있어 온라인(숲나들e) 사전예약이 필수이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에 새롭게 공개되는 장군소나무와 함께 더욱 푸르게 단장한 금강소나무숲길에서 치유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산림유전자원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