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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서울전역 확대운영

22시~새벽1시 집앞 귀가 지원 및 안전취약지역 순찰 '서울형 뉴딜일자리'

서울시가 시 전역에서 활동할 500명의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를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운영 규모는 비슷하지만 15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하던 것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는 밤 늦게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집 앞까지 바래다주는 서비스로, 여성동행귀가와 취약지역 순찰 등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여성에게 적합한 신규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다.


버스나 지하철역 도착 20분 전에 120다산콜센터나 각 구청 상황실로 신청하면 2인 1조로 구성된 스카우트가 도보나 차량을 이용해 집 앞까지 동행한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신청할 수 있다.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귀갓길 동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동행이 없는 시간에는 뒷골목, 성범죄발생 지역, 유흥업소지역 등 치안이 취약한 곳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일도 함께 진행한다.


시범운영을 시작한 작년 6월부터 7개월 간 귀가동행 이용건수는 총 31,587건이었고, 안전취약지역 집중 순찰 횟수도 총 60,891건이나 됐다.


올해 선발되는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의 근무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고(9개월간) 근무시간은 주5일 하루 3시간(오후10시~새벽1시)이다.


자치구별로 16명~28명씩 선발하고 거주지 인근에 배치돼 2인1조로 여성 동행귀가지원, 취약지역 순찰을 도맡아 하게 된다.


일 급여는 16,500원으로, 야간근무수당(50%)과 하루 5,000원의 교통비 등 수당이 별도 지급된다.(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선발 시 60% 이상 여성 의무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여성‧베이비부머, 보안 관련(경호·경비·보안·무술) 경력이 있거나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 소지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특히, 여성 안전과 관련된 일인 만큼 개인정보이용동의서와 성범죄경력조회서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또, 여성단체 관계자가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자격을 갖춘 스카우트 선발에 각별히 신경을 쓸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시정정보 ▸채용시험에서 ‘서울형 뉴딜일자리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찾아 세부적인 공고내용 및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자치구별 지정된 접수기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발표는 3월 중으로 각 자치구에서 발표한다.(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성폭행, 성추행 등에 대한 대처요령, 관련법령 등 스카우트 역할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성희롱 발언 금지 등 스카우트로서 지켜야 하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여성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에 자치구 사정과 지리를 잘 알고 평소 자원봉사 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처럼 여성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감형 정책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여성안심특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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