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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함께하는 평등 사회” 만든다

작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금년 1월 18일 공포(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됨에 따라 여성정책과 가족·청소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여성가족부가 3월 19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여성가족부의 정원은 기존 1실2국14과 109명에서 211명으로 늘어나고 기구는 2실 2국 2관 1대변인 22과로 구성되며, 예산은 1,108억원에서 4,223억원으로 확대된다.


소관 법률은「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등 가족분야 6개,「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청소년 분야 7개 법률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총 18개의 법률을 담당하게 된다.


◆ 기존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등 5개 법률 소관


여성가족부는 3월 19일(금) 오전 10시30분에 현판식, 오전 11시에는 여성가족부 출범 기념식(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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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의장, 제29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사 【국제일보】 이것으로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안건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울진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한 후속 조치와 철저한 집행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고, 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제9대 울진군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9대 의회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고자 군의원 모두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살피고, “어떻게 하면 군민의 뜻을 정책에 잘 담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심하며 의정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지방의회의 힘은 주민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울진군의회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