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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기요양급여비용 불법·부당청구 대표자(4), 종사자(2) 형사고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들어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와 담합하여 수급자(어르신)들에게 자격이 없는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거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청구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서울의 노원, 중랑, 강북, 은평 소재 4개 장기요양기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 4차례(1.12, 2.4, 2.10, 7.20)에 걸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들 4개 기관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불법·부당청구금액 1억5000여 만원이 적발되어 서울지방법원은 2009.9.4 A노인복지센터의 대표자(신ㅇㅇ)와 종사자(신ㅇㅇ)에게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2009.4.8과 9.24에는 B요양센터의 대표자(김ㅇㅇ)와 C복지센터의 대표자(이ㅇㅇ), 종사자(정ㅇㅇ)에게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으로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09.9.29 D파견센터의 대표자(김ㅇㅇ)를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10월부터 고의적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불법·부당청구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가 직접,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청구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청구풍토를 조성하여 수급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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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막막했던 사업계획서, 이웃과 함께 쓰니 술술~ 【국제일보】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 마을센터)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안산시마을만들기 주민공모 사업계획서 작성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마을 사업을 처음 접하는 주민들의 막막함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당초 예상했던 신청 인원보다 2배가 넘는 주민들이 참석하여 문전성시를 이뤘다. 준비된 좌석이 모자라 회의실 뒤편에 서서 강의를 듣는 주민들이 속출할 정도로 2026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안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성 워크숍에서는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 꿀팁’과 구체적인 작성 요령이 전달되었다. 사전에 초안을 작성해 온 단체들은 마을센터 직원들이 공모컨설팅을 진행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소개 받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공모에 처음 지원하는 초지동의 한 주민은 “처음 참여하는 공모사업이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다양한 사례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큰 공부가 되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필구 마을센터 총장은 “공모사업은 단순히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