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 응급비 과다청구건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문제가 된 바 있는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의 응급비 과다청구건과 관련하여 신종플루 거점병원이 '별도 진료공간'을 응급실에 설치한 바 '응급의료관리료'를 야간(18:00~09:00), 주말 및 공휴일에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부과한 것은 가능하나 주간시간 대 가벼운 감기증상 환자까지 일괄적으로 부과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기 청구하거나 받은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한 법적 해석,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신종플루 거점병원 중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에 상기 민원사항에 대한 부과지침 등을 안내('09.11.2 관련협회, 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하여 치료거점병원의 응급비 과다청구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