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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10콜센터, 청각·언어장애인과 상담 소통

내달 2일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 개시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11월 2일부터 110콜센터를 통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수화상담서비스는 음성으로 전화상담을 주고받는 110콜센터 서비스를 청각·언어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씨토크 인터넷 영상전화서비스’(전국 농아인협회에서 사용하는 영상인터넷 전화)를 이용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은 누구나 수화상담이 가능하다.

110콜센터는 ▲전국 관공서 안내를 포함한 일반민원 상담, ▲ 세무 및 서민지원정책 상담, ▲전화를 통한 일자리 안내, ▲ 불법 고리사채나 임금 체불, 보이스 피싱 같은 생계침해형 문제에 대한 신고·문의에 이르기까지 행정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모든 민원에 대해 상담·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화상담서비스는 평일 09시~18시까지이며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하면 곧바로 수화상담사와 통화할 수 있고, 110콜센터 홈페이지(http://www.110.go.kr)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상담예약을 하면 해당 시간에 수화상담사가 이용자에게 전화하여 수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수화상담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행정·공공기관과의 소통 경로 부족으로 민원 처리에 겪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수화상담을 좀 더 발전시켜 모바일 수화상담서비스, 인터넷 상담서비스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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